[사진=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청]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는 한정된 보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지원 제도와의 중복 편성을 정비하라는 도의 방침에 따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주요 모자보건 사업 4개 분야를 이달 말일 자로 조기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자보건 사업의 축소 및 종료는 도내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핵심 보건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중복 수혜 우려가 제기되었던 행정 과제를 정비해야 하는 자치 보건·복지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에 조기 종료가 결정된 사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총 4개 세부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으나,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의정부시 자체 출산장려금 등 유사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 뒤 폐지된다. 

이어 출산 가정에 전문 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추가형’ 역시 9월 30일 신청분까지 접수한 후 종료되지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향한 ‘전환형’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 유지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자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며, 보건복지부의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등 정부 주도 유사 사업의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됐다. 시는 이번 모자보건 사업의 재정비가 한정된 공공 보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연국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 조기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마감되는 모자보건 사업들은 상위 기관인 경기도의 전체 예산 재정비 결정과 타 제도와의 중복 수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보건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사업 종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혜택을 받기로 확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거나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