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8943942073-s9mkzo.jpg)
경기도 의정부시는 주민 주도형 풀뿌리 자치 조직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결원 발생 지역의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10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 추가 모집은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일선 동의 주민 대표기구 정원을 충원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 자치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지역 자치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위원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위원을 선발하는 모집 대상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 총 10개 동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실제 생활권을 영위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정의 6시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동별 구체적인 모집 인원 및 공고 내용은 의정부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공정한 공개 추첨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위원이 확정되며,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11월 1일 자로 공식 위촉되어 향후 1년 2개월 동안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추가 모집이 일선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실행 등 실질적인 지역 공동체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 모집과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에 필요한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스스로 계획해 실행하는 진정한 주민 자치의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10개 동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목소리를 보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 차원에서도 자치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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