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8917474570-whnwfk.jpg)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8,847건, 98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기준일 현재 관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법에 의거해 자치 세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동두천시 세무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3% 증가한 7,1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9% 소폭 상승한 점이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세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 1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최종 부과된다. 특히 시는 이번 납부 고지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저시력 납세자들이 세액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대폭 높인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하여 발송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재산세 법정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용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비대면 전자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징수가 적기 이루어져 지역 현안 사업 재원 마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 시의 각종 복지 및 지역 발전 사업의 밑거름으로 투명하게 쓰인다”라며 “납기일인 이달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 역시 납세 편의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를 연중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3, 21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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