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특사경]](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2076585448-oo4rrm.jpg)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 불법 창고를 세우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이뤄진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무단 바꾼 ‘무단 용도변경’ 21건 ▲건물을 불법 신·증축한 ‘무단 건축’ 6건 ▲임야나 농지를 대지화하거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불법 창고를 건축해 적발됐다. 그린벨트 내 농업용 창고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한해 생산물 저장 및 농기계 보관 목적으로만 제한적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다.
B씨는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지자체 허가를 얻은 건축물을 허가 목적과 달리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위반자 C씨는 지목이 ‘임야’인 녹지를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평탄화 및 포장하는 등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물건 적치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소중한 녹지 자산”이라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고, 상시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양상현 기자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