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재정분담’ 선결조건 철회와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전달했다.[사진=공대위]](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1949456509-vbskxa.jpg)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대체부지 이전·보존’ 합의가 정부 부처의 재정분담 비율 제시로 인해 최종 협약 체결 직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국가와 경기도의 50대 50 재정분담’ 선결조건 철회와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갈등은 2026년 8월 25일 열린 제3차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에서 건물을 대체부지로 이전해 평화·인권 기억공간으로 보존하는 중재안이 마련된 이후 불거졌다. 당초 동두천시는 건물 철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이전·보존을 수용했고, 공대위 역시 실행체계가 갖춰지면 장기 천막농성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주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협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이전 소요 예산의 50%를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대위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분담 방식이 역사적 책임과 행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사무 및 국가 정책 집행과 직결된 역사적 현장인 만큼 이전·보존 및 시설 관리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낸 상태다. 동두천시 역시 2028년도 국가예산에 관련 직접비용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직 최종 이전부지와 이전공법, 구조안전진단,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계적인 50대 50 분담 비율을 협약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멈춰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이 2022년 9월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공무원의 성매매 조장 및 위법 격리수용 책임을 인정했고, 성평등가족부 또한 공식 사과한 사안인 만큼 국가 주도 사업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대안으로 본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주관 국가 주도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비를 주된 재원으로 삼되,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향후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정 분담을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로 어렵게 도출한 상생의 결과가 부처 간 재정 협의 지연으로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가 참여하는 5자 협약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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