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 추진....맞춤형 안내로 시민 재산권 보호 [사진=동두천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1945387792-79usv8.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동두천시가 시민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며 소중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6년 9월 30일 기준 동두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867건, 금액으로는 1억 5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금 규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잊고 있던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줄 계획이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환급금 3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환급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어 다가오는 10월 셋째 주에는 안내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미환급금 1만 원 이상인 환급대상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 또는 전용 ARS(☎142-211)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시민은 동두천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031-860-2199, 2185)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시효 만료로 잃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하고 신속한 환급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환급안내문을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환급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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