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9%대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9%대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9%대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다만 개인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상품 구조는 가입자 납입액에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최대 108만원),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최대 12%(최대 216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최고 연 8%의 기본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포함한 14개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 소득심사는 19일부터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일과 13일에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심사를 거쳐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 방식으로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