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의정부시와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조정 논의 [사진=경기도의회]](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1794344001-jcc85y.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제12대 전반기 의정홍보위원장인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시와 머리를 맞댔다.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만나 ‘2027년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시의 재정적 압박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의 도·시군 재원분담 비율을 기존 ‘도비 70 대 시군비 30’에서 ‘도비 30 대 시군비 70’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현행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2026년 약 13억 8천만 원에서 2027년 약 30억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시가 약 16억 2천만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모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대신, 1인당 연간 도비 3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합산해 총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업 지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의 재정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의 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업 참여가 무산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다른 참여 시·군 청년들과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변경안의 정확한 추진 경위와 최종 결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급액 조정에 수반되는 사업 지침 등 관련 기준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향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연간 60만 원 지급 방안은 현재 사업 지침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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