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 지연 27건,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지연 26건이 확인됐다.[사진=박지혜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 지연 27건,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지연 26건이 확인됐다.[사진=박지혜의원실]

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관악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자 신고사건과 법 집행 후속 조치가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사건 최장 처리 지연은 586일,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후속 조치 지연은 최장 69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 지연 27건,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지연 26건이 확인됐다.

먼저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서울관악지청은 신고사건 69건을 32~586일간 처리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청도 32건을 32~226일간 방치했다. 서울북부지청은 20건을 30~115일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30건을 33~141일간 지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도 지연됐다. 관련 규정상 신청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지만, 4개 관서에서 모두 26건의 처리 지연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관악지청에서는 2024년 10월 2일 접수된 사건이 448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고, 결과 통보는 2026년 2월 5일에 이뤄지면서 접수부터 통보까지 총 491일이 걸렸다. 같은 지청에서 304일, 281일, 231일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명수배·통보자의 소재 발견 통보가 접수된 뒤에도 후속 조치가 늦어진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서울남부지청은 10건을 87~690일간 처리하지 않았고, 서울관악지청은 6건을 108~284일간 방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7건을 66~179일간, 서울북부지청은 4건을 70~126일간 후속 조치를 미뤘다.

사업장 감독 이후 법 집행이 늦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시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범죄인지 조치가 561일간 지연됐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최근 3년간 동일 사항을 재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 완료’로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

박지혜 의원은 “노동자에게 신고는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절차인데, 노동청이 사건을 수개월씩 방치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장기 미처리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법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