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사진=의정부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지난 해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전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엄격히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도입됐다. 약 4년여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계약을 비롯해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변경, 해제 계약 모두 포함)이 해당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들께서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인 신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