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920773593-kdgvqk.jpg)
경기도는 1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 등 국회의원 18명이 3대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6건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세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 경우 4년간 약 8조3천억원의 세입 증가를 추산한다.
둘째,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떼어 광역지방세 보통세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기업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증수 효과를 예상한다.
셋째,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민 추가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 과제가 모두 제도화되면 도 추계 기준 4년간 총 1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생긴다.
이번 입법은 정부의 국정과제 53번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의 방향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분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첫걸음"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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