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의원, “평화통일교육,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사진=경기도의회]
유병수 의원, “평화통일교육,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사진=경기도의회]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수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주관했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열띤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이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의회 임기 내에 단계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만의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평화통일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수 의원, “평화통일교육,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사진=경기도의회]
유병수 의원, “평화통일교육, 현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사진=경기도의회]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민간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등학교 교사는 경기도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화, 통일, 민주시민 의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조례상 책무 명확화와 교원 연수,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보관 피스플레이 대표는 신규 강사들의 진입 장벽 완화를 요청했고,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훼손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복원과 민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선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최소 10회 이상의 연속형 교육 확대와 학교 자율교육 과정의 연계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병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며, “의회와 행정,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통일교육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평화통일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