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불안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정부가 물량을 정해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한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834335628-0awawc.jpg)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불안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정부가 물량을 정해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 방안을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발전원별 물량을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고, 낙찰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RPS에서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고 REC를 발급받아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했지만, REC 가격이 수시로 변동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새 제도에서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내려도 사업자는 계약된 고정가격을 받고 그 차액은 한전이 정산하는 구조다.
정부는 상한가격 이내에서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장기계약을 통해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주체별 역할도 명확해진다. 발전공기업 등에는 직접 건설·지분투자를 통한 설비용량 기준 보급의무가, 대규모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 보급·부지 개방 등의 목표가 부여되며, 500kW 이하 소규모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REC 발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최초 발급 시점부터 최대 20년간 인정하되,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장기계약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시민참여 없는 에너지 전환은 가짜...RPS 개편 재검토하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포천시민햇빛발전조합 홍영식 관계자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확실히 불리하다 보여지는 개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효율성과 공공성, 분산에너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남은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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