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피스텔 수도요금 가정용 혜택 간편하게 신청… 서류 부담 최소화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821870108-jg5ndw.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그간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양주시 내 오피스텔 거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시(시장 정덕영)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왔다. 이를 가정용 수도요금 혜택(가구분할)으로 전환하려면 관리사무소가 직접 입주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서류 제출을 꺼리면서 가구분할 신청 자체가 무산되거나, 실제 거주 중인 전입 가구 수보다 적은 수로 분할 적용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 속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는 양주수도지사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가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전입 세대 수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부담과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없이 오피스텔 수도요금 가구분할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재영 양주시 수도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간편전환 서비스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말끔히 해결한 모범적인 행정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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