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664563628-b3mcbt.jpg)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를 이끌어갈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의원들과 임기를 마친 퇴직 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 공개 규정에 따라,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gg.go.kr/gg-dobo)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의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 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올해 7월 1일이며, 퇴직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시·군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주식 등 자산 전반이 포함됐다. 다만,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규 시·군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10억 5,93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보유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가 11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 5억 원 미만은 116명(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고강도의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등록 재산을 고의로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시·군의원 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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