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올해 여름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본지 AI 작성]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올해 여름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본지 AI 작성]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한정됐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넓어지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올해 여름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3자녀 20%, 2자녀 10%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나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시행 시점도 단계적이다.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먼저 적용되며, 2자녀 가구 할인은 한 달가량 뒤인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 두 제도 모두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구간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동일 가구'… 차량은 가구당 1대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다.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대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된다. 부 또는 모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해당하며, 1년 이상 장기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하다.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반영된다.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전 등록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

◇ 사전 등록 필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 온라인: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 - 오프라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영업소 방문

등록 시에는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 정보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늦어질 경우 할인 시행일 이후에도 실제 혜택 적용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 가구는 시행일 이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 "가족 단위 주말 이동, 실질적 부담 완화 기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말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는 미리 등록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이동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됐던 혜택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