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남양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자체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더라도,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정책의 재구조화와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내 일괄 지원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이달 30일 접수를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러한 상위 기관의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지역 출산가정에 대한 복지 공백을 방지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을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이며, 실질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유지를 통해 산모의 신속한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고물가 시대 출산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비록 종료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는 출산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께서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청 대상과 절차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 필요한 구비서류 및 상세한 절차 등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