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동원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에 맞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32건 적발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063638283-72tyu3.jpg)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가운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적발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원재료 185kg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방치하듯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C식육판매업체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앞다리살 47kg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제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용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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