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목소리 높인 의정부시… "지역 특수성 반영해야"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060203372-cbkkrh.jpg)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가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결성한 협의체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협의회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목소리 높인 의정부시… "지역 특수성 반영해야"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060216552-8ym9tm.jpg)
특히 참석 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은 과밀억제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제가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수도권 내 지역 간 기능과 특수성을 세밀하게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여건과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인 만큼, 지역 특수성이 온전히 반영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활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확보와 기업 유치 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선 건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든든하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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