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큐브=양동원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동)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2일 공식 공포되며 지역 부동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김호경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거래환경 속에서 전세사고 등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도시계획, 주거복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김호경 의원은 “부동산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세사고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자문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향후 구성될 특별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부동산 정책 전문성이 한층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어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