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박지혜 의원실]](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041147961-q0di2e.jpg)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최근 5년간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이 수조 원대에 달해 제도 개선과 강력한 환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7월) 노동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3조 1,79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5,466억 원에서 2024년 7,242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지급된 8조 3,328억 원 중 회수액은 2조 4,769억 원에 그쳤으며, 누적 회수율은 29.7%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 누적 미회수액은 5조 8,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액·장기 미변제 사업주들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만 총 697억 7,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37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10% 미만, 그중 16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0%를 기록했다. 최장 미변제 사업주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306건에 달하는 16억 8,800만 원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지급금 지급일 후 1년이 지나고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신용제재를 도입했다. 제재 시행 이후 월평균 회수액이 기존 8억 7,000만 원에서 약 3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변제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제재 기준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건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는데도 10년 넘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는 것은 기존 회수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며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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