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지능형 사기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1일부터 공식적인 서비스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나 대납을 유도하는 기조의 범죄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차단 위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90021957799-rpyer3.jpg)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도내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건은 13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 금액은 약 3억 5,170만 원 규모에 이른다. 사칭범들은 주로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활용해 접근한 뒤,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기존 거래 업체에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도민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경기도청 공식 누리집 내 조직도 메뉴에 신설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코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상대방의 명함에 적힌 부서와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도와 인사 정보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해 준다. 만약 입력된 정보가 실제 인사 데이터와 일부라도 다를 경우 ‘재직 직원이 아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함께 도 대표 콜센터를 통한 확인 절차가 안내된다.
다만 도는 시스템을 통해 재직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거래나 송금에 앞서 기재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통화하여 크로스체크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시스템과 도 콜센터를 통해 진위를 판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즉시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로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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