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점주들이 영업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묵시적 계약갱신 위약금 등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방안 모색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묵시적 계약갱신 위약금 등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방안 모색 [사진=경기도청]

최근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58일 전에 폐점 의사를 밝혔으나,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60일 전 통보 규정을 채우지 못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며 3천만 원에 달하는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미세한 통보 기한 차이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등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제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경기도, 묵시적 계약갱신 위약금 등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방안 모색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묵시적 계약갱신 위약금 등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방안 모색 [사진=경기도청]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실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거친 가맹점주들과 대행 가맹거래사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정종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전민재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등 법률 및 가맹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동참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묵시적 계약 갱신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시한을 놓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참석 전문가들도 가맹사업법상 적용 범위 확대와 법 회피 사각지대 해소, 특수상권 입점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책 마련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언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조정이 소상공인 권리구제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