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던 관내 주거취약계층 총 5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주시, 주거취약계층 55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985081066-wv41md.jpg)
시는 지난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55가구의 이주를 성사시켰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2가구가 사업을 신청하여 이 중 14가구가 이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쳤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13가구가 추가로 입주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에는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에서 주거취약계층 8가구가 LH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양주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이 계약 현장에 동행해 행정 절차를 밀착 지원했으며, 계약을 마친 가구들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비주택이나 지하층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주시주거복지센터는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심층 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 열람, 계약 동행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주 과정에서 가구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며, 7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함께 제공해 조기 정착을 돕는다.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상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배 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고시원과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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