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16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1만 2,63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1만 1,560원보다 1,070원(9.3%)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인 1만 700원과 비교해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사진=양주시]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사진=양주시]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고용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제도는 단순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넘어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적 장치다.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사진=양주시]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사진=양주시]

시는 이번 인상 과정에서 경기도의 기준 생활임금 수준과 지역 내 물가 상승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이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는 향후에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상생의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