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외국인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안내문 542부를 동봉하여 발송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외국인 납세자 542명에 재산세 다국어 안내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979062046-jqgwvb.jpg)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재산세 세액 산정 구조와 납세의무자 성립 요건, 납부 기한 및 구체적인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겼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이 세무 행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 외국인 납세자 542명에 재산세 다국어 안내 [사진=양주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979077189-xem03y.jpg)
특히 시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 방안도 함께 수록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관서의 번역 지원 서비스와 양주시 가족센터의 중국어 상담 연락처를 고지서와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양주시는 그간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부과 시 다국어 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정기분 재산세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 재산세는 세액 산정 방식과 납세 의무 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외국인 납세자가 세금 미납이나 신고 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정미순 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의 특성상 복잡한 기준 때문에 외국인 납세자의 미납 및 착오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과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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