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805923647-y7zz6j.jpg)
주관 부서인 경기도 공동주택과(전화: 031-8008-4953)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관련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검토 작업은 지난 8월 26일 법무, 주택관리,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세대 흡연은 사적 공간이라는 한계와 현행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 단속이나 제재가 어려워 주민 갈등을 유발해 왔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3만 64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민원 접수 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고, 해당 동과 라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 자제 안내 및 예방 문구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단지 여건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기준을 보완하여 관리주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세대 내 흡연이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주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이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