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구직자와 예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취업 교육 과정을 가동한다. 이번 노동법 특강은 복잡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사전 지식이 취약한 근로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이 요구되는 자치 일자리 및 경제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의정부시, 구직자 대상 노동법 취업특강 참여자 모집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744303774-hw9aep.jpg)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청 산하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도 하반기 취업특강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시민들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구직자들이 취업 이후 마주하게 되는 직장생활 속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임금 산정, 해고 및 퇴직 절차,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 방법 등 기본적인 노동 관계 법령은 물론, 실제 근로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대응 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유익한 정보들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전용 전자우편 접수 등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 과정이 근로자들의 법적 소양을 넓히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부근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노동법 취업특강 개최와 관련해 “이번 특강은 구직자와 시민들께서 노동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로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숙지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취업 역량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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