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으로 면밀한 유통 관리와 먹거리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 농정 및 민생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744024830-khb6p0.jpg)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는 물론 최근 이용이 급증한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나물류를 비롯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그리고 조기, 문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담당 공무원과 위촉된 원산지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편성됐으며, 현장 방문 조사와 온라인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당 업소의 원산지 미표시 여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유통하는 거짓 표시 행위 등이 포함되며, 필요시 거래 명세서와 영수증 등 실제 유통 거래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꼼꼼히 확인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고강도 현장 점검이 불법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우리 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유통 현장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낱낱이 확인하고 있다”라며 “관내 모든 취급 업소 사업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히 준수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