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차장 개방 조치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차량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면밀한 교통 소통 대책이 요구되는 자치 교통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사진=의정부시]](https://nnotwacry2xmbpev.public.blob.vercel-storage.com/articles/1789743800226-usdzxz.jpg)
의정부시청 주차관리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공식 기간인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관내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및 차량 이동식 단속 장비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등에 주차된 차량이나 일반적인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즉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 차량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시 단속이 유지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한다. 시가 관리하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가운데 상업 밀집 지역과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등 혼잡도가 극심한 1급지 시설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30개소 총 2,020면의 주차 공간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아울러 시는 의정부도시공사 주차상황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내 주차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명절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대폭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조치와 관련해 “우리 시를 찾아주시는 귀성객들과 모든 시민분들께서 주차 걱정이나 불편을 덜고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연휴 기간 교통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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