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특별 캐시백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공조 기조에 발맞추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이 요구되는 지역 경제 행정 현안을 제어하고자 추진됐다.

[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적립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특별 기획 행사를 전격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정상 결제가 가능한 총 76개 업소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소유한 의정부사랑카드의 ‘일반충전금’으로 결제해야만 적용되며, 정책수당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되며, 적립된 캐시백의 유효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 업소의 세부 명단은 행정안전부 공식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과 편의시설 조건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정책이 영세 업소들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번 착한가격업소 특별 캐시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번 적립금 지원 조치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에는 경영 안정을 위한 매출 증대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 있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